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새로운 최저임금으로 인한 변화

2024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고시는 8월 4일 고용노동부에서 이뤄졌습니다. 2024년에는 기존보다 2.5% 상승한 9,860원으로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제도: 근로자 보호의 핵심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일정 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제공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제는 법으로 정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상승의 이점

최저임금 상승은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여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상세 내역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78,8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및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급여 및 최저연봉

최저시급 변화 추이

역대 최저임금

최근 3년간의 최저시급 상승률을 살펴보면, 2021년은 1.5%로 8,720원, 2022년은 5.05%로 9,160원, 2023년은 5%로 9,62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번 2.5%의 인상은 2021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갈등과 최저시급 결정

노동계와 재계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으며, 시급이 9천 원대에 머무르는 것을 지적하는 노동계와 경제적 어려움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어 동결을 주장하는 재계 간에 110일이라는 긴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적 효력과 변화 예상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거나 체불로 지급 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로써 상여금과 식대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면서 근로자의 월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의 결정으로 인한 변화에 주목하며, 근로자와 기업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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