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제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중에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신생아를 둔 가정에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주택가액, 그리고 금리 조건이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부부 합산 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 대상 주택의 주택가액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한도는 주택가액의 80%로 책정되며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자산은 5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 및 조건
-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금리는 1.6~3.3%로 5년 동안 적용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뒤에 아이를 더 낳을 경우,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최장 15년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경우, 보증금 기준 5억 원 이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증액
부모급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기존의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 확대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이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조건 개선
2024년부터 육아휴직의 기간이 기존의 1년(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급여 상한액도 통상임금 80%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맞돌봄 특례도 제공
맞돌봄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기존의 150만원에서 24년에는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을 4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결론
신생아 특례대출 및 기타 관련 정책은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출생한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정책은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정책의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지원을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